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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1절 특사 4378명…7대 갈등 사건 관련자 포함 - 정치인·경제인·공직자는 배제…음주·무면허운전도 불포함
  • 기사등록 2019-02-26 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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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는 28일자로 시행되며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사면 내역

정부는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107명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으로 처벌받은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

또한, 사면심사위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포함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진행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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