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기자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카드뉴스로 알아보세요.
◆ 비슷한 면적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는?
동, 층수, 조망, 방향에 따라 실거래가에도 차이가 있듯이, 같은 면적이어도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전용면적 84.97㎡ 경우, 한강이 잘 보이는 집은 시세 28억 3천만원 수준, 한강이 안 보이는 집은 시세 25억 8천만원 수준으로 동일한 평형이라도 조망 등에 따라 시세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싸게 팔린 그 집, 급매로 팔린 그 집과 공시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