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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을 위해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 다운로드
환경자동차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수도권 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안내

▷ 신청서 접수
- (Fax) 070-4332-1685,1695
- (E-mail) 5grade@aea.or.kr

▷ 접수기간
- 수도권: ~3.31까지
- (수도권 외) 2019년 4월 1일~4월 30일까지

▷ 문의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도청 환경관련부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저공해 조치 신청을 했는데 지원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하지만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됐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줄이는데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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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6 1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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