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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갑질’,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갑질을 하지는 않았나요?
갑질 대표 사례를 살펴보아요!

◆ 비인격적 대우 유형
“옷이 그게 뭐야! 아주 싼 티가 난다, 싼 티가!”
“돌대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가 나야 머리가 돌아가?”
 
Q. 상대방의 옷과 외모를 지적하는 등 비아냥거리거나 하급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언행이나 폭언이 잦은 A씨, 갑질일까요?

A.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언행과 행위를 할 경우, 갑질에 해당됩니다!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
Q. 부하직원에게 ‘사랑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밤늦은 시간에 연락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C씨, 갑질일까요?

A. 기관의 장 도는 소속 직원이 하급자 등에게 욕설, 폭언, 폭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갑질에 해당됩니다.

◆ 사적 이익 요구
Q. 자녀 결혼을 앞두고 기업인 등 직무 관련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한 B씨, 갑질일까요?

A.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입니다.


◆ 공공기관 갑질 피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국민 누구나 공공분야와 관련된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모바일 채팅 상담(홈페이지 www.110.go.kr 또는 국민콜110 모바일 앱)’도 운영 중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법령 등 위반 △부당한 인사 △기관 이기주의 △부당한 민원응대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기타 등 모든 갑질 행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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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2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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