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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4곳, 잊지 않게 지금 외워볼까요?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소방 시설 근처 주정차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고 인명 구조를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도로 한복판에 버스 승하차가 이뤄져 2차 교통사고 위험.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 키가 작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보행 방해 및 사고발생 위험.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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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5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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