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4곳, 잊지 않게 지금 외워볼까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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