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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등 3억 602만 원 지급 - 공공기관 등의 수입회복 27억 7,230만 원에 달해
  • 기사등록 2019-04-09 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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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원의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 7,230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33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등에 이를 이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속여 받은 업체로부터1억 5,650만 원을 환수하였다.  

이 밖에도 ▲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하여 차액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7,003만 원 ▲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하여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34만 원 ▲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 원이지급됐다.  

이 밖에도 ▲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 원 ▲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하여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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