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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민신고제로 불법 주·정차 근절 -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9-04-17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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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또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행안부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로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홍보 전단지.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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