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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19일부터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이 해외 출·입국심사 시 편의제공을 받거나, 현지의 다양한 할인 혜택과 우선적 배려 등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다.


정부24의 영문장애인증명서 신청 페이지.


그동안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또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현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용·편의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24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발급방법은 ‘정부24’에서 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통합검색창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검색해 해당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외국에 증명서를 갖고 나가면 출·입국 수속 시간을 줄이고, 주차장 이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24의 서비스 이용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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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9 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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