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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가능 -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19-04-26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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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 신청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행안부와 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하도록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해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기에 맞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역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서비스 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도 도입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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