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는 각 제조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New-MS1․2)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585개입니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219개입니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1,107개입니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업체의 파산(‘15.3.)으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