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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신용불량자였던 남편을 대신해 임차 보증금과 운영자금 등을 제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업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외도 등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기 위해 식당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이혼 전 빌렸던 빚을 갚기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빚으로 힘들었던 A 씨. 마침 개인 회생 파산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처리(Fast-Track)지원을 알게 되어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되어 송달료와 관저인 선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걱정을 덜게 된 지금, 다시 일어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 공적 채무조정 신속처리(Fast-Track)
성실하지만 불운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분들이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6~9개월→최소 3개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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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3 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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