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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관련규정 일괄 입법예고 -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 업무 수행할 수 있게 -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 거친 사안도 징계면책
  • 기사등록 2019-05-15 1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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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대상 법령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해 인·허가 등 대민접점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한다.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는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해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또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드시 반영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은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도록 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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