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행정안전부는 ‘18년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가 총 85,854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 부상 7,633), 물적피해는 85,73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18년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결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06명)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188명), 읍 면 동은 시흥시 정왕본동(53명)이었다.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32명), 기초자치단체는 강진군(66명)이었다.
또한,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주요 운전자 층인 20~50대(5,846명, 76.4%)가 가장 많았지만, 어린이(515명, 6.7%), 청소년(174명, 2.3%) 및 60대 이상 고령자(1,114명, 14.6%)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높았다.
아울러, 물적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809대)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안산시(2,304대), 읍·면·동은 시흥시 정왕본동(439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이며,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54대), 기초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중구(98대)였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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