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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故 김정수 주무관
  • 기사등록 2019-05-20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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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최초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4월 29일 서울 북한산 중턱에서 열린 산악소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산속에서 방수를 하고 있다. 우측 상단 사진은 고(故) 김정수 주무관. (사진=(c) 연합뉴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故 김 주무관은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9항 다목)에 해당된다.

 

사망 당일 20kg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고 진화 작업을 수행했던 故 김 주무관은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으로 인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최초 사례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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