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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첩보부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 11월 25일까지 연장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기사등록 2019-05-24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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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공포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사진=(c) 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법률 제정이후 조국 수호에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해 보상을 하고 있다.

 

기존의 보상신청은 2016년 4월 19일 종료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 2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첩보부대 등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국방부는 “보상 신청 기한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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