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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오는 4일부터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 신청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해 연 1.75%에서 1.5%로 0.25%p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금리 조정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로 2년 반만에 이뤄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7년 말 기준 2.5%였고 지난해 말에는 1.98%이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1.69%까지 내려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은 변경된 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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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4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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