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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기로 했어요!
어떻게? ‘모범거래모델’로요!


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공공기관부터 소비자·협력사와 더욱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범거래모델!”


과도한 위약금·연체료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취소·변경 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소비자 편익을 늘리고 저가계약 관행 차단, 공동도급,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으로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모범거래모델이 모든 공공기관에 자리 잡고 기업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전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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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4 1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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