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헷갈리기 쉬운 직장 내 괴롭힘을 사례를 통해 소개한 슬기로운 회사생활 카드뉴스가 벌써 마지막화입니다.
마지막화에는 어떤 사례가 담겨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1. 업무실수로 상사와 관계가 악화된 직원
태현 씨는 총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수를 계기로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상사로부터 욕설 등의 폭언을 듣고 있으며, 직원들로부터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호칭(야! 너! 등)으로 불리는 등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퇴사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해당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동료 직원들에게는 ‘수적 우위’의 따돌림을 당하였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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