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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안부,혁신·분권 적극행정 본격 추진 - 1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첫 회의 열고 실행계획 확정
  • 기사등록 2019-09-16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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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행안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한선희 Ina Coaching&OD연구소 대표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최승범 한경대 교수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조사실장 ▲이재은 충북대 교수 ▲최상옥 고려대 교수 등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에서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 마련 및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행안부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4대 분야로 ▲적극행정 부내 확산 ▲적극행정 실천 지원 ▲우수 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적극행정 부내 확산’을 위해 장·차관 및 전 직원 참여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부내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브랜드를 만들고, 적극행정 상담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역량을 지원하고 적실성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적극행정 실천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실국별로 적극행정 도전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우수 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를 위해 적극행정 실천결과 우수공무원은 우대하고 사례를 공유·확산한다. 과실 없는 결과는 면책 등 지원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아울러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 관련 부서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해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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