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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이증권 사라진다…16일부터 전자증권제 전면 시행 - 5년간 최대 9000억 경제가치…실물증권 위변조·탈세 목적 음성거래 해소
  • 기사등록 2019-09-16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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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증권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 등이 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제도 시행 후 5년간 4352억원, 많게는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을 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예탁제도,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했지만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로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과 상장채권 등으로 이들 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등록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의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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