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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0일(목)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을 개정하여 10월 10일(목)부터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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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0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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