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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세종∼평택 국도 개통…충청~수도권 빨라진다
장영기 기자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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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황 총리, 최전방 GOP 방문…“대비태세 철저 유지”
장영기 기자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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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택시표시등에서 상업용 광고 본다
한선미 기자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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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 사드배치 성주골프장 부지확보 합의
신상미 기자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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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역대 가장 강력”
장영기 기자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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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미국에 정부 대표단 파견…트럼프 인수위와 협의
장영기 기자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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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대상 지역 1차 선정
장민주 기자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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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결혼 필수’ 52%로 줄어…‘미혼 동거 가능’ 절반 육박
한선미 기자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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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철도파업 50일째…정부 “현업 복귀하고 협상해야”
장영기 기자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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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쯔쯔가무시증 발생 급증…감염 주의 당부
신상미 기자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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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미 인권특사 북 인권은 초당적 이슈…트럼프 행정부도 공조
장영기 기자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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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저렴한 요금…국민 편의가 달린다!
한선미 기자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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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016년 10월 지식재산 통계 동향
장민주 기자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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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부 “파키스탄 테러 강력 규탄”
장영기 기자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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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동해안 어업현장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장영기 기자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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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너도나도 1위…과장 온라인 강의 사이트 제재
신상미 기자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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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외국인 주민수 171만명…10년간 3배 증가
장민주 기자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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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살 부추기는 인터넷 유해정보 신고하세요!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보건복지부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을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살유해정보 신고 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상 게재된 자살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어 삭제 조치하면서 유해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자살유해정보는 ‘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 ‘동반자살 모집’, ‘유독물 판매 및 구입’, ‘자살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고대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4188건(46%), SNS 2540건(28%), 포털사이트 1457건(16%) 등을 통해 주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등 자살 모의,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이와 같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대회’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http://www.spckore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이수 후 포털사이트, SNS, 커뮤니티 등에서 검색되는 자살 유해정보의 경로와 내용을 정리해 중앙자살예방센터 이메일(spcmedia@spckor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유해정보를 신고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수기 형식의 에세이도 함께 공모한다.
신고실적이 우수한 참가자, 뜻 깊은 에세이를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고 실적에 따라 1~10등 상금 및 복지부장관상 수여한편,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국가 자살예방정책의 수행기관으로 2012년 개소 이후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현재까지 3만 건 이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삭제해왔다.
지난 신고대회에 참여했던 손지아 씨(23세, 학생)는 “자살을 막는 방법은 ‘관심’이며 신고대회 활동을 통해 ‘관심’이 자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디어홍보팀(02-2203-0053)으로 전화,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한선미 기자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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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로 제설대책’ 수립…취약구간 중점관리
장영기 기자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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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어린이집 교사실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장민주 기자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