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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각이야!
정신없이 내리다가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린 내 소중한 지갑.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버스에서 잃어버렸다면?
버스번호, 하차정류장, 승하차시간을 확인 후 차고지에 방문하여 찾아가세요! 버스 차고지는 7일간 물품을 보관한 뒤 경찰서로 넘기니 분실 후 7일 이후에는 LOST112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찾아보세요.


◆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다면?
승강장 발 아래 쓰인 일렬번호를 확인 후 역무원에게 말하거나 분실물 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누가 잃어버린 물건, 주운 사람이 임자 아닌가요?
NO! 신고 없이 유실물을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물건을 습득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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