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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 - 인두염·후두염·기관지염 등 피해구제 범위 확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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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28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KTV 화면 캡처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별구제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 대상 확대방안으로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해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피해인정 질환 및 피해지원을 확대해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 대상 질환을 추가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가급기살균제 피해지원 등 확대 현황

아울러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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