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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금연치료 본인부담률 20%로 대폭 낮춘다 - 기본 프로그램 이수 시 부담금 80% 돌려줘…성공하면 인센티브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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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가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률을 2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흡연자의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2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12주 금연치료를 받으면서 금연치료제인 챔픽스를 처방받을 때 내야 했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19만 3464원에서 8만 8990원으로 54% 줄어들 전망이다.

또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80%까지 돌려준다.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또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평균 5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율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2주 기준 금연치료의 비용관계 변경.
12주 기준 금연치료의 비용관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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