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올해부터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오는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는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기상분야 정책을 살펴본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콜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또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폐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치매, 당뇨 등 단순 노인질환자의 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개별로 포장한 후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냉장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다만, 소각처리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하게 된다.
다만, 제도 시행일(2019.10.29) 이후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병원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약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기저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야생동물과 사람, 가축이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질병 감염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조절·문화·지지서비스로 구분한다.
정부는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원활동 및 정책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를 도입해 습지,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노력한 개인, 기관 및 사찰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800만 마리, 하루 약 2만 마리의 야생 조류가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등의 저감 사업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만 해당됐다.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돼 해당 제품 제조·유통 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세 일시납부와 동일한 기간인 1월에 전액 납부 시 기존과 같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연도 상반기분의 10%를 감면해 준다.
그간 시군구 전화·팩스·방문만 가능했던 일시납부 신청이 온라인(위택스, 이택스(서울시))에서도 가능해진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며 올해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에 따른 차종은 구매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해 연 1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측정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며, 도심 빌딩의 123만 8000kCal/hr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올해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한편, 올해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2단계)를 추가 지급하게 된다.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인정 기간 등 보조금 차등지급의 세부 내용은 예산 당국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 예정이며, 개정 내용은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반영돼 올해 1월 1일 이후 조기폐차 접수 차량부터 적용된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주관으로 4대 원칙(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감축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결과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확정해 부처에 정책방향을 환류하고 국민들께 공개한다.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에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추가된다.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자산의 범위가 ‘⑦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이라는 내용이 추가돼 포괄적으로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의무제도가 없었다. 오는 10월 17일부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하는 등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검사기준은 1500㎡이상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의 배출시설은 부숙중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경쟁우위가 가능한 국내 유망 물기업을 선정, 해당기업의 R&D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된 물기업들은 지정 후 5년간 물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된다.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기업 신청·공모는 올해 2월 시작될 예정이다.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 x 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기간별 산정으로 개선하며, 향후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관리의 초점이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된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의 경우 현재는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측정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만 지원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창고와 같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새롭게 지원함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월 20일부터 수은첨가제품(8종) 생산을 위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제조·수출입·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수은첨가제품 8종> ①전지 ②일반조명용 형광램프 ③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④스위치와 계전기 ⑤전자 디스 플레이용 형광램프 ⑥화장품 ⑦살생물제 ⑧비전자 계측기기(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체온계, 혈압계)
또한 수은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저장 목적에 한하여 수입국이 동의한 경우에 수출이 가능하며, 수은을 수출하려는 사업자는 수출 90일 전까지 관할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최대 0.5%(국내용 경유는 현행과 같이 0.05%)으로 강화됐다.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된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등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 보다 강화(0.1%)된 선박 연료유 기준을 올해 9월부터 적용한다. 개정내용은 올해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된다.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올해 1월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
항만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은 하역장비의 제작시기 및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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