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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공적연금 강화 특위·사회적기구 위원의 요청과 OECD 보고서 등을 토대로 ‘노인빈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노인 빈곤의 원인과 실태 및 한국적 특수성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회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사회적 기구(이하 공적연금 특위)’에서 노인 상대빈곤율에 대한 논의 및 검토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상대빈곤율이란 중위 균등화가구 가처분 소득이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인구 비율을 말한다.

복지부는 OECD도 현금소득에만 집중한다면 은퇴 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노인의 빈곤위험 노출을 과대평가할 수 있어 자산 반영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주택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통일된 지표는 없어 복잡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pensions at a glance 2013)고 설명했다.

 

아울러 OECD는 자산이 반영된 노인 상대빈곤율 통계 산출이 가능한 22개 회원국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순 귀속임대료를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소득은 평균 18%p 상승되는 것으로 제시(pensions at a glance 2013)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OECD도 자산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을 포함한 노인 상대빈곤율에 대한 검토 작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인 상대빈곤율에 대한 통계방법·지표를 곧바로 바꾸는 작업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자고 하는 근거를 노인빈곤에서 찾으니 그걸 원하지 않는 쪽에선 노인이 가난하지 않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셈”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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