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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0월 21일에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 등 4개 기관을 지정했다.

 

포락지(浦落地)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겨 공유수면화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에 잠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절차가 아니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토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이나 담당공무원이 실제 토지의 포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질, 측량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으로 지정하여 증명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9호 및 공유수면업무 처리규정 제13조

해수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은 총 5개소이다.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 지정기간은 지정고시 후 3년으로, 기간 경과로 이번에 재지정한 군산대, 목포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소와 신규로 지정한 제주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전남대이다.

 

* 군산대학교 환경건설연구소,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12.6.11~'15.6.10)

**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14.1.28~'17.1.27)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경우는 원상회복된 토지의 예상 감정평가액보다 토지 조성비용이 적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도로가 포락되어 도로의 설치를 위해 필요하거나, 묘지, 건축물 등에 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토지로 조성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14년까지 실시한 육지부 바닷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포락지는 약 2천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번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추가 지정으로 민원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지역적 접근성이 향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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