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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3.16.∼9.15.까지 6개월 간,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75→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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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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