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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사정 공동 비정규직 실태 조사단 활동 본격 돌입 - ‘9.15 대타협’ 후속 조치…차별시정·기간제·파견제 관련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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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황문권 기자]노사정 공동 비정규직 현장 조사가 시작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2일 노사정위 중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비정규직 공동실태 조사단’ 위원 구성 방식을 확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전문가 그룹회의는 비정규직 공동실태조사단의 단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위촉하고, 전문가그룹 공익위원 1인과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2인씩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비정규직 공동실태조사단 회의는 26일, 2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권순원 교수가 실태조사 계획(안)을 발제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공동실태조사단은 ‘9.15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과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차별시정 관련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전문가그룹은 11월 1일 예정된 전문가 그룹 워크숍까지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제 관련 쟁점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다음은 9.15. 노사정 합의문 중 전문가그룹 비정규직 관련 내용이다.

[합의문 II. 노동시장구조개선 2-5]

 

 -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

 

 - 추가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의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 생명·안전 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 방안,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미적용, 퇴직급여 적용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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