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20.부터 6개월간(필요시 1회 연장)「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이하 ‘긴급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5만명 감소, 금융위기였던 ’09.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기구로서 긴급지원단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황 악화와 노동시장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 성과를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로서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단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며, 고용정책실장이 단장으로서 긴급지원단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또한, 단장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직원으로 구성된 ‘고용대책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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