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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기술인 대상 금융상품 확대…가입문턱↓·금리혜택↑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기준 완화…청년과학기술인 0.3%p 추가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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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정기적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등 금융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과학기술인에게는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금 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과학의 날’인 21일부터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공제회와 소속회사 간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과기정통부와 공제회는 이번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대한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과학기술인들에게 공제회가 제공하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관리업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공제회에서 문턱을 낮춘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금리는 연복리 3.2%다.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월 10만 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 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증감좌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는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5년 만기 가입 시 최대금리는 연복리 3.5%가 된다.

 

청년과학기술인의 복지 향상은 물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 우대금리 혜택은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에 한해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1인 1회 한정으로 내년 4월 20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은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로 공제회와 소속기관의 별도 협약 없이도 일정 가입자격만 갖추면 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 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제회 홈페이지(www.sema.or.kr)를 통해 직접 자격확인, 가입신청, 수령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170여 개의 복지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소속회사의 회원관리 협조가 필수적인 퇴직연금과 적립형 공제는 기존대로 협약을 기반으로 가입을 받는다.

 

강상욱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과학기술인들, 특히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과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코로나19로 금융 상황이 어려워진 공제회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보완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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