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 사용료의 인상폭 상한 규정이 신설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용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에사용료 인상폭 상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아산시가 소유한 공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A씨는 지난해 10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갱신하려 하자 아산시는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며 기존 연 4,200만 원에서 무려 15% 이상인상된5천만 원을 사용료로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용료 인상이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때문이 아니라 아산시가 공원 건폐율을 높이려고 ‘녹지지역’에서‘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66.14% 대폭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산시에 공원 사용료를다시 산정해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동된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서울 13.9%, 부산 9.4% 등 전국평균 9.4% 상승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등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사용료 상승에 따른 감액규정(당해사용료=전년도 사용료+5%+5% 초과 인상분 30%)은 있지만 인상폭 상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사용료 인상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며 매년 지금의 추세로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면 많은 공유재산 사용자가 높은 사용료 인상 부담을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나 「상가임대차법」에따른 민간 건물의 임대료는 전년대비 최대 인상폭을 5%로 제한해 사용료나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입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span>재산 소유별 사용료(임대료) 인상률 관련 규정 및 내용 >
구분 |
공유재산 |
국유재산 |
민간 건물 |
개정(시행)일 |
2014. 7. 8. |
2019. 9. 10. |
2018. 1. 26. |
법률 조항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4조 |
전년대비 최대 상승률 제한 |
없음(5% + 5% 초과분 30%) |
5% |
5% |
* 개정 전 최대 상승률 제한 |
없음(10% + 10% 초과분 30%) |
9% |
10% |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1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