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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산림청, '산림복지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 - 산림복지 활성화 위해 추진... 12월까지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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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황문권 기자]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12월 말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복지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제정된 '산림복지법'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법령이 마련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림복지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수요·공급을 조사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산림복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산림복지 관련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을 창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신설되고, 산림복지시설 조성 시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방식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다양한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복지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으로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산림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산촌 발전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산림복지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은 12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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