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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상장종목 전체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조치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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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공매도 금지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내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규정이다.

 

지난 3월부터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한 조치가 적용됐고, 이번에 적용 기간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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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역시 6개월 늘렸다.

 

금융위는 “연장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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