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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부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사전협의 촉구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해당…관련법령 준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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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실업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29세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9일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12일에는 해당 제도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는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정책과 무관하며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로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며 따라서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서울시는 이 사업이 공모형식으로 추진돼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제도의 추진방식에 상관없이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면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중앙과 지방간 조화롭고 균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련법령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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