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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저소득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업장가입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본인 희망 시에도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실업크레딧을 도입해 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납부 희망 시 연금보험료를 75%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납확대(446만명 대상), 보험료 성실납부시 장애·유족연금 수급 기획 확대(잠재 수급자 390만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올해 안에 국회통과를 추진 중이다.

 

또 정부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등 소득자료 연계를 통해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실태 파악 및 가입유도 추진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사업장 규모별 일용근로소득자료 공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전 사업장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확보했으며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공단 직원이 현지실사를 통해 미가입 근로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관련기관과 자료연계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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