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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시행…수용자 접견 등 전면제한 - 내달 13일까지 2주간…법무차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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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지난 30일 일부 수용자 이감을 위해 수용자들을 태운 버스가 출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또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이송을 검토하고 있다.

노역수용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용자에 대한 형 집행 정지나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확산 원인으로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층이 연결된 시설구조와 취약한 환기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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