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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름살 펴주는 효자입니다” - 기초연금, 현재 444만 3000명 수혜…내년 1월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 도… -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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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기초연금을 받기 전에는 남편의 장애수당 13만5000원 외에 40대 후반에 얻은 늦둥이 남매가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 가끔 5만 원, 10만 원씩 보내주는 것이 수입의 전부였어요.

 

경기 오산시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윤모(81) 씨는 기초연금 덕분에 생활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요즘 남편의 장애수당에 32만4160원(부부 2인 합산)의 기초연금을 받아 매월 총 45만9160원의 수입이 정기적으로 생기면서 어려운 생활이 나아졌다며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반겼다.

 

부부 모두 젊은 시절 직장을 다니며 부지런히 살았지만, 남편이 사업한다며 퇴직금을 다 날린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한다.

 

윤 씨는 “노인이 되기 전에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몰라 남편을 겨우 설득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들어둔 덕에 그나마 장애연금을 받게 된 것”이라며 “요즘은 시청 복지과 담당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뜰히 살피고 있는데, 얼마 전 김장김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줘 올해는 김장김치 걱정도 덜었다”며 피부에 와 닿는 복지 혜택에 고마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 8월까지 총 444만3000명의 노인들에게 매월 최대 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412만 명(92.7%)에게 전액(단독 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 20만260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 32만4160원)을 지급했다. 윤 씨 부부도 전액지급 대상이 됐다.



매월 최대 20만2600원의 기초연금 지급
OECD 중 빈곤율 최고인 한국 어르신에 큰 도움


기초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이모(73) 씨는 고시텔에 혼자 살면서 월세가 몇 달째 밀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몇 달 전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했던 이 씨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뒤늦게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지급된 몇 달 치 기초연금으로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었다.

 

대전 서구의 김모(78) 씨는 홀로 살며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그 수입만으로는 지병인 심근경색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초연금(20만 원)을 받게 되면서 매달 고정 생활비(전기·수도요금)를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심근경색 약도 안정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시행 2년째를 맞아 노인들의 실제 경제 상황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해나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도입 시의 87만 원보다 6만 원 오른 9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 시 각종 공제 범위를 확대해 현재 경제 상황이나 실제 거주 및 소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우선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 소득에서 원천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지난해의 48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재산 환산 시 기본재산 공제액을 올해부터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으로 확대 적용(이전에는 1억800만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액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고,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기초연금 도입 시 기준연금액을 종전 기초노령연금(9만9100 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인 2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2배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스케줄을 약 14년 앞당겼다.

 

시행 2년째 맞아
수급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20만2600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급액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던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에서 일괄 실시하고, 매년 각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106개소)와 협업해 거주불명등록 노인을 집중 발굴·안내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 노인을 대상으로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는 탈락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시행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한층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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