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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올해 겨울은 정말 따뜻하겠네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12월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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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겨울철 서민대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소득 가구 난방비 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신청자 수가 11월 한 달 동안 20여만 명(11월 30일 기준 22만 명 추정)을 넘어섰다.

 

이는 11월 9일 에너지바우처 접수 시스템 공식 개통 이후 3주 동안 전국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를 완료한 신청자 수다. 시스템이 안정되고 맞춤형 개별 홍보가 이뤄진 이후 하루 평균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국민과 지원 대상자의 관심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 광역시 ·도별 신청 현황을 일 단위로 공개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 대해선 12월부터 난방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3.0 핵심 과제로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인 동시에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동절기 가구원 수를 고려해 평균 10만 원 내외로, 1인 가구는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4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요금 차감) 두 가지 형태로, 실물카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사(BC, 롯데, 삼성)로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대상자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가 추진하는 다양한 바우처 지원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구현한 것(체크 ·신용카드 등)으로, 정부3.0의 소통과 협업의 가치 아래 에너지바우처 사업에도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요금 차감)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 며, 실물카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11월 신청자 20만 명 넘어
내년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국민행복카드사에선 현재 지원 대상자와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빠르고 정확한 카드 발급을 원하는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영업점(BC카드의 경우 우체국, 농협 등 본인이 선택한 은행)을 방문하면 신속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상카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카드 결제가 어려운 아파트 거주자 등을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추가적인 카드 발급 절차 없이 본인이 선택한 난방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12월 사용 요금(통상 1월에 나오는 요금 고지서부터 적용)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남을 경우 4월 전기 사용분에 대한 요금고지서에서 일괄 차감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68만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에 11월 9~23일 개별 홍보물을 발송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상 가구 명단을 전달해 대상자 발굴 등에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일선 지자체들도 대상자 발굴 등에 총력을 다하는 만큼 신청 건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지만 지원 대상자들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해 조기에 혜택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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