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지난 2011년 7월 1일 이후 만 4년 5개월 동안 잠정 적용 상태이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 전체 발효한다.

 

한-EU FTA는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돼 2011년 7월 1일 잠정 적용 방식으로 발효했다.

 


13일 전체 발효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 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된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 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의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13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