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정]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강화…평가대상 기관 확대 - 평가 대상기관 총 274개…인구 4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포함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한선미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해 이해충돌 및 반부패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총 274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LH를 비롯한 공기업은 전수 평가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40만 명 이상인 곳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력 강화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해 동안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반부패 성과 확산 등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지표별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특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과 달리 청렴도 향상 노력과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두 가지 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개혁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지표에는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실시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조직 구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과정 개설 ▲부패현안 발생시 대응 노력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등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평가기준을 더 강화했다.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진행한다.


한편 그동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에 따르면 시책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렴도 개선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책평가 등급이 크게 하락하고 청렴도도 계속 낮은 수준을 기록한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부패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부패발생도 잦았는데, LH 시책평가 결과는 2018년 1등급이었으나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이었고 청렴도 결과는 2018년 이후 계속 4등급이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LH 사태로 인해 범정부적 반부패 노력이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부패예방시스템을 적극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면서 “각급 기관에서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LH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135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