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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3.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개최하여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18.6.15)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자체 이사회 의결(‘18.6.15.)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하였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18.7.3.)한 바 있다.

 

한편, 금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18.7~8월), 영덕군 의견 청취('21.2.8~2.18, 10일), 행정예고('21.2.22~3.14, 20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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