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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0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에 9,429억원 지원 - 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저변확대 강화 - ② 수출고용기업 기술개발 지원 대폭 확대 - ③ 후속 사업화지원 강화 및 규제개선?기업부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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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2016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술혁신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429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그간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왔으며, 지난 7일 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및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규모는 9,429억원으로, 효율성 위주 범부처 기술개발(이하 R&D) 정책방향에 따라 '15년 9,574억원 대비 약 1.5% 감소되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2016년을 중소·중견기업 R&D 성과제고의 원년으로 삼고, 창의·도전적 우수과제 발굴, 사업화성공률 제고 및 수출·고용 활성화,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2016년 중소·중견기업 R&D 사업 주요 특징 】

내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R&D 저변확대 강화

“정부 R&D 혁신방안”('15.5월) 및 산업부와 역할 조정 등에 따라 '창업→중소→글로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11개 사업)

창업·R&D 초보기업 중심으로 R&D 저변확대 강화(전체 예산중 ’15, 40% → ’16, 66%) 및 기업 현장수요 중심 자유공모과제 확대('16, 75%)

② 수출·고용기업 R&D 지원 대폭 확대 및 평가지표 개편

(수출 전용) 한중 FTA 활용 촉진 등을 위해 수출 전용 R&D 사업 확대(’15, 798억원 → ’16, 1,200억원)

(수출 잠재기업)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위주로 지원(’16, 3,200억원)

(고용창출기업) 해당산업의 고용효과 및 신규 채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기업 지원 강화

③ 지역 수요기반의 현장 밀착지원 체계 구축

(지방청) 지방중기청이 지역기업 여건에 따라 지원분야 및 대상을 선정하는 “현장수요형 제품개선 사업” 신설(’16, 50억원)

(지자체) “첫걸음 R&D(산학연사업內, 지역매칭)” 지원시 지자체를 통해 특화 분야를 파악하고, 해당분야 R&D 지원(’16, 460억원)

④ 기업간 협력형 R&D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활용 강화

(동반성장) ‘구매조건부 사업’의 구매처를 확대(’15, 110개→’16, 120개)하고, 민·관 공동투자펀드를 확충(’15, 7,000억원→’16, 7,500억원) 

(융·복합) IT·BT·CT 등 첨단 영역의 기업·기술간 융·복합 R&D 지원 확대(’15, 685억원 → ’16, 905억원)

(공동 R&D) 거점형 대학·연구기관을 통한 산학연 공동 R&D 촉진(’16, 443억원)

(연구장비 활용) 공공기관의 연구장비 활용기반 강화
 
【 2016년 중소·중견기업 R&D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성과창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① R&D 과제 평가체계 개편

과제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따라 ①“초보형”, ②“일반형”, ③“전략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평가체계 차별화(붙임 참고)

초보형 : 1단계 평가만을 통한 신속한 R&D 지원

일반형 : 서면평가를 온라인평가로 대체하여 공정성·적시성 제고

전략형 : 사업성 심층 평가를 위해 “사업성평가 전문가”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R&D 전주기 성과 관리

기술분야별 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전문성 제고 등 평가위원 역량 강화(단계별 교육 확대 등)

② R&D 성공과제 후속 사업화지원 강화 및 사업화성공률 제고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16, 3,500억원) 및 중기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 운영, TDB**를 통해 R&D 성공기업 정보를 은행에 제공(기업 동의시)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10% 이상 구매 의무화 및 수출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

③ R&D자금 관리 강화 및 부정사용 엄정 조치

사업비 정산시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의무화

특별점검 대상 및 횟수를 확대(기업 → 대학·연구소, 연 2회)하고, 암행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④ R&D 혁신바우처 운영

상대적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창업·R&D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 운영

⑤ 규제 개선 및 기술료 부담 완화

R&D 사업 신청 제한 대상인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중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경우 신청을 허용

기술료 미납 등 R&D 사업 참여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참여제한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R&D운영요령 개정)

기술료 징수대상 및 징수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 추진

중소기업청은 R&D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2.28일부터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온라인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일정 붙임참고)

12월말부터 각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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