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NH농협은행 및 MG새마을금고와 12월 15일(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우선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벗어나 본인서명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참여한 두 기관은 2016년부터 지역본부별로 3개월간 시범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 2016년 4월부터는 모든 지점에서 본격 시행하고 중앙회에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지금까지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인감 신고·관리의 불편과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오랜 거래 관행, 서명에 대한 생소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기재사항이 많고, 절차가 복잡함으로 인하여 본인서명 이용률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담보대출을 위해 본인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기재사항을 축소하고,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용도를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 하는 등 관련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여 이용불편이 대부분 해소 될 예정이다.

행자부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금융기관과의 본인서명 이용 활성화 협약은 ‘민간과 정부와의 협업'을 통하여 정부 3.0을 구현한 좋은 사례로 신뢰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으며 지역 및 서민 금융을 선도하는 NH농협은행과 MG새마을금고가 좋은 성과를 거두어 전 금융기관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종훈 NH농협은행 부행장은 “본인서명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고객은 시간·경제적인 혜택을 보게 되고, 금융기관도 안전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어, 신뢰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정연석 감독이사도 “간편한 본인서명제도가 국민편의 증진과 인감을 둘러싼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중앙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13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