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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1621억원 - 농식품부, 이달 말부터 전국 8만여 농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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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농어업법에 근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확정된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대상농가에게 총 162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란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9개로 7만6000여 농가에 471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되고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5개로 4600여 농가에 1150억 원의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은 신청농가가 폐업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의 폐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한다.

 

올해 폐업지원신청은 총 4610건으로 노지포도 농가가 3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포도(681), 밤(144), 닭고기(70), 체리(13)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들이 해당 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사육해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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