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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비 부담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 없애고 - [2015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 성과] 가족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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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민행복은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최종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거비, 의료비 등 국민 가계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안전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줄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을 강화했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도 축소했다.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노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를 감안, 치매예방·조기발견·치매환자 돌봄 등 관련 지원도 강화됐다.

 

기초연금을 확대 도입하고 맞춤형 급여 시행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기초연금은 도입 1주년을 맞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총 441만명이 수령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대적 빈곤과 개별 복지 욕구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은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연간 5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가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 한해 동안에만 10월말을 기준으로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유방재건설, 양성자치료, 세기변조방사선 치료 등 고비용 치료법,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등 고가 약제 등 111항목에 대해 보장성 강화가 완료됐다.

 

지난 2013년 25항목, 2014년 100항목을 포함할 경우 총 236항목에 대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6009억원 경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11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해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술없이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 뇌출혈 환자와 혈전용해제 투여 환자 등 중증 심장·뇌혈관환자를 본인부담금을 감경적용 받는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해 올해 2월부터 약 3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유병율이 극히 적은 극희귀질환과 병명을 확정하지 못한 상세불명 희귀질환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 기준을 변경해 내년 3월부터 연간 최대 약 1만∼1만 8000명의 극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3대 비급여제도 개선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제도 개선을 병행해오고 있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좀 더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택진료 부과 비용과 선택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축소 비용만큼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하는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단계별 추진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건강보험 적용 병상을 확대하고 입원료 수가를 개편하고 2018년까지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병원 간호인력이 간병(기본 간호)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개발·확산할 방침이다.

 

2014년 8월부터 선택진료비 부과 상한금액을 진료 수가의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환자 부담을 경감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규모 약 1조 4365억원에 달했던 선택진료비는 5434억원 감소한 8930억원으로 줄어 환자 부담이 약 37% 줄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기존에 상급병상이던 4·5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4인실 기준 입원료 부담이 평균 65~70% 이상 감소했다. 그 결과 연간 총규모 약 1조 1772억원에 이르던 상급병실료는 1893억원 감소한 9879억원으로 줄어 환자 부담이 약 16%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부터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상한 비율을 80%에서 67%로 축소했다. 상급병실도 대형병원에서의 원치 않는 1·2인실 이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병상 보유 의무를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또 2013년부터 국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포괄간호서비스에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적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9월부터 선택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에서 33%로 축소해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약 30% 추가 경감하고 2017년에는 남은 선택의사의 선택진료를 비급여제도 대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라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영역으로 전환한다.

◇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어르신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올해 7월부터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이 기존의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돼 어르신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동안은 틀니 1악당 또는 치과 임플란트 1개당 환자 본인이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대상 연령 확대로 53만~65만원만 부담하면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10만 4000~11만 9000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고 831억~97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65세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틀니 시술 보험급여 적용도 내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인 어르신들은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새롭게 개편됐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했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맞춤형 급여는 기존의 ‘최저생계비’ 대신 총가구 중 중간 순위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중위소득’의 개념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 정한다.

 

지난 6월 이후 11월 기준으로 맞춤형 급여 신규 신청자는 105만명에 달하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던 국민 134만여명을 포함하면 240만여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맞춤형 급여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들에게는 차상위계층 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현 세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함께 미래세대의 부담을 모두 고려해 지난해 7월 1일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제도의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444만 3000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2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이들 중 92.7%에 해당하는 412만명에게는 기초연금 전액(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가구 20만 2600원, 부부 2인 수급가구 32만 4160원)을 지급했다.

 

이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2014년 기준으로 월 지급액 9만 9100원 수준보다 약 10만원 이상 증대된 수준이다. 또 2028년까지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2배로 인상하려던 것을 제도의 도입으로 약 14년 앞당겼다는 의미도 있다.

 

기초연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이로 인해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 2년째를 맞아 어르신들의 실제 경제 상황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수급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87만원에서 93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시 각종 공제범위를 확대해 현재 경제상황이나 실제 거주 및 소비지출 수준 등이 더 잘 반영되도록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제도의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앞으로 정부는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내실화 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더욱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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