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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개발특구 입주절차 간소화·기간 단축된다 - 특구법 시행령 개정…연구소기업 지분율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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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간이 대폭 줄어 간소화된다.

또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 기준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지정 현황.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기관·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등 그동안 특구 운영·관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특구 입주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업 등이 특구에 입주, 이전할 때 입주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최대 4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돼 입주기관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해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춘다.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했다.


특구법 개정으로 법 개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사업시행자→시도지사) 및 요청(시도지사→과기정통부장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 때 시·도지사의 검토·회신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하고 시·도지사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뤄지고 연구소기업 등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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