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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한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출시 - 기존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심사요건도 완화…취급기관·대상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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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황문권 기자]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에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또 지난 2013년 10월 출시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취급기관과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상품출시 초기 과잉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까다로운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다음달 16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르면 3~4월 중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심사 때 무주택 기간이나 세대원 수, 재직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불리했던 일부 심사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나 부채 비율 등도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 한도 등의 요건은 유지된다.

 

공유형 모기지 취급지역도 세종시 포함 인구 50만 이상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시)로 확대하고 취급기관도 우리은행 외에 국민·신한은행이 추가된다.

 

그동안 허용하지 않던 부분 중도상환도 수익(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을 7000∼8000호(1조원)로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주택기금과 별도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출시된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차주와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대출로 우리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한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상품구조와 유사하나 주택기금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두가지인 반면 은행 모기지는 수익공유형 상품만 출시한다.

 

은행재원은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은행상품의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이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여야 한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금리는 Cofix 금리 - 1%포인트의 형태로 결정됐다.

은행상품의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30년중 7년간에만 적용하고 8년째부터는 시중 주담대 금리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전환된다.

은행상품도 개선되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동일하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일단 3000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 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가 초저리 대출을 통해 주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자가 실수요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대출심사평가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등 그동안 다양한 개선요청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또 “은행재원으로 공유형 모기지가 지원됨에 따라 주택기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9~10분위 전세수요자들도 매매로 전환함으로써 전월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주택의 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전세난을 완화하고 매매시장 정상화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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