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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16년 달라지는 안전정책, -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비 지원 등 30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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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2016년부터는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고, 사회재난 피해자들도 구호금, 생계비 등을 지급받게 되며,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병신년(丙申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하여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2016년 국민안전처의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하여 수록하고 그림, 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제작된 책자는 국민안전처 누리집(http://www.mpss.go.kr)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언제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재난안전관리 업무관계자가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신고전화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대상지역이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국민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
○유·도선 승선시 신분확인이 강화되고 승선명부 허위작성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선령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매월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된다.


○일반주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민방위교육장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은 신속하게 구호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서비스가 확대 된다.


○ ’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반성에서 폭설에 대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아치판넬 등 하중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제설의무가 지붕까지 확대 된다.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 제도가 도입되며,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119 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수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상인명구조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수상 레저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업자에게 안전의무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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